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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항명'으로 규정하고 보복성 조치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나왔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려고 같은 날 김 전 단장에게 해병대 조사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하고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단장은 사건 기록을 회수한 뒤 이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수사단장 및 일부 수사팀 인원의 사전 공모가 의심되고 군형법상 집단항명죄로 의율해 수사단장은 바로 형사입건했다"며 "내일 아침에 바로 수사단장 등에 대해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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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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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채 상병 초동수사’ 경찰 이첩에…윤석열, ‘항명’ 보복성 수사 직접 지시

입력 2025.11.26 20:50

수정 2025.11.2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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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소장에 적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항명’으로 규정하고 보복성 조치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거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에게 하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사건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자세히 기술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8월2일 이 전 비서관에게 7차례 전화해 박 대령이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긴 것이 항명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비서관과의 통화에서 “기록을 무단으로 이첩한 것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어긴 것”이라며 “단순한 1건의 공직기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법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려고 같은 날 김 전 단장에게 해병대 조사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하고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단장은 사건 기록을 회수한 뒤 이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수사단장 및 일부 수사팀 인원의 사전 공모가 의심되고 군형법상 집단항명죄로 의율해 수사단장은 바로 형사입건했다”며 “내일 아침에 바로 수사단장 등에 대해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 대령의 체포영장이 기각됐을 때에도 이 전 장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후속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장관과 김 전 단장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한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 전 장관은 8월26일 김 전 사령관에게 “자꾸 미련 두지 마. 수사단장에 대해 미련 두면 자꾸 꼬여”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전 단장도 같은 날 김 전 사령관에게 “(박 대령이) 사령관님에 대해서도 ‘우유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 저희가 그거 다 상관 명예훼손으로 의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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