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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매달고 1.5㎞ 운전, 결국 숨지게 한 30대 만취 승객···경찰,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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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60대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1.5㎞가량을 운전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만취 승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문이 열린 채로 1.5㎞가량 운전하다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당시 B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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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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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매달고 1.5㎞ 운전, 결국 숨지게 한 30대 만취 승객···경찰, 구속 송치

입력 2025.11.26 21:45

수정 2025.11.2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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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승현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 사진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 사진

60대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1.5㎞가량을 운전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만취 승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 B씨(60대)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문이 열린 채로 1.5㎞가량 운전하다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당시 B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에서 운전석 문이 열린 채로 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장면을 확보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A씨가 B씨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듯한 소리가 녹음돼 있었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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