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박민규 선임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477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씨 부인 임모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씨에게도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7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동창 정모씨는 1심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고, 이씨의 군대 선임 권모씨는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구속 이후 7개월간 반성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마약류 매수는 개인 투약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유통하는 등 위험성이 전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부양해야 할 어린아이가 있는 점, 이씨의 태도에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인들과 함께 최소 9차례 대마 매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정씨에게 돈을 건네면 정씨가 판매상을 통해 마약을 구매해 이씨에게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직접 판매상에게 연락해 합성대마 10mL를 60만 원에 매수하기로 했으나, 판매상이 마약 보관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경우도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씨 등은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서울 강서구 아파트 단지, 서초구 오피스텔 앞 화단, 아파트 양수기함, 수원 아파트 단지 내 공터 땅속 등에서 마약을 수거하려고 했으나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지난 2월1일 서울 강북구 아파트 단지 내 공중전화 부스 내에서 판매자가 일명 ‘던지기’ 해놓은 합성대마 약 10㎖를, 같은 달 6일 강북구 아파트 단지 내 정자 아래에서도 합성대마 10㎖를 각각 수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부부에게는 지난 2월15일 주거지에서 합성대마를 번갈아 흡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2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임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 씨에게도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73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그 밖에 정 씨와 권 씨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6일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이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72만 원, 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