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앞서 결심공판서 선고유예 구형
전주지방법원 모습. 김창효 선임기자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혐의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넘어서 죄가 없다고 봤다. 선고유예는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형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으로 무죄와는 구별된다.
하청업체 경비 노동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내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혐의로 고발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했는데 절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자격이 제한돼 직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사건이 알려진 뒤 “1000원대 간식 절도에 직장 상실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전주지검은 지난달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 시민위원 12명 중 다수는 선고유예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탁송기사들로부터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새벽 시간대에는 직원이 없어 허락을 구하기 어렵고, 냉장고 접근 자체가 금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재판에는 탁송기사·보안업체 직원들이 야간 근무 중 냉장고 간식을 먹거나 제공받은 경험이 있다는 증언이 제출됐다. 직원 39명 역시 “근무 중 간식을 먹어본 적 있다”는 진술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A씨가 간식 제공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 상당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취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판결 직후 “재판부의 온정과 많은 관심 덕에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 동료들의 명예도 회복돼 다행”이라며 “오랜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사의 개입 없이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 하청회사도 어쩔 수 없었겠지만 원청사에 대한 섭섭함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시는 이런 일로 노동자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