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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남양유업 인수지연 소송’ 홍원식 전 회장 패소···법원 “660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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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남양유업 인수지연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홍 전 회장이 한앤코에 66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27일 한앤코가 홍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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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남양유업 인수지연 소송’ 홍원식 전 회장 패소···법원 “660억 배상하라”

입력 2025.11.27 11:08

수정 2025.11.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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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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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2021년 10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2021년 10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남양유업 인수지연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홍 전 회장이 한앤코에 66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27일 한앤코가 홍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660억원 상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477억원의 소급적 손해는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앤코와 남양유업은 2021년 경영권 거래를 위한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으나, 홍 전 회장은 2개월 뒤 열린 임시주주총회에 불참하면서 계약이 뒤집어졌다.

한앤코는 주식양도계약 이행 소송을 제기해 2022년 9월 1심에서 승소했고, 2024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한앤코는 이 기간 남양유업의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며 홍 전 회장을 상대로 5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앤코는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을 940억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최장 측은 한앤코가 주장하는 현금성 자산 감소는 경영권 이행 지체 때문에 자동적으로 생긴 손해이므로, 주식 양도 지연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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