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전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희국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5월 노후한 대구염색산업단지가 노후산단 재생사업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 980만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의 비서관 A씨 등 다른 피고인들은 다이텍연구원이 섬유강화 사업, 공급망 사업 등 2개 사업을 수주·주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등을 받는 등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노후산단 재생사업 대상 선정 청탁 관련해 다이텍연구원 직원들과 대구염색공단 이사들의 명의를 이용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후원금에 관해 인식했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후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후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지 못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와 다이텍연구원 전 이사장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 7년~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