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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검찰이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했다.

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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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나경원 등 의원직 유지 확정

입력 2025.11.27 16:52

수정 2025.11.2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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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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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쉽지만 6년 장기화 분쟁 우려”

의원 등 피고인 전원에 항소 제기 않기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정책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정책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검찰이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현역 의원 등은 남은 재판에 상관없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는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양측이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 1심 판결은 확정된다.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26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반면 피고인인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장우 대전시장,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국회의원 등은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지난 20일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150만원, 이만희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과 750만원을 선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네 사람 모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던 중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불법적 수단으로 동료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기로 각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 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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