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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42명 신청, 기각되자 집단 퇴정···‘이화영 재판’ 검사들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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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연어·술 파티 의혹' 위증 혐의 등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한 검사들을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퇴정 검사들은 자신들이 신청한 교도관 등 증인 42명을 재판부가 대부분 채택해 주지 않았다면서 돌연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읽은 후 구두 기피신청을 하고 갑자기 모두 동반해 법정을 나가버렸다"며 "이 전 부지사를 위증으로 기소하면서 수사 당시 수원지검에 출정한 교도관들을 상대로 해 제대로 된 진술조서 하나 받지 않은 채 기소한 잘못을 덮기 위해 이토록 무리하게 많은 증인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9회의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원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배심재판 20일 전에 기피신청을 해 재판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며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법정에서 행해진 소동에 해당한다. 상식적으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구두로 기피신청을 하고 돌연 동반 퇴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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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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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42명 신청, 기각되자 집단 퇴정···‘이화영 재판’ 검사들 고발당했다

입력 2025.11.27 16:55

수정 2025.11.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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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이화영 변호인단 “재판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단이 2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태희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단이 2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태희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한 검사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2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고발인은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1명 등 4명으로,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다.

변호인단은 이 자리에서 “피고발인들은 9회의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원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배심재판 20일 전에 기피신청을 해 재판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식적으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구두로 기피신청을 하고 돌연 동반 퇴정했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은 교도관 등 42명에 달한다.

변호인단은 “피고발인들은 공판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로 배심재판 공판기일에 출석해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재판부가 한정된 신문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말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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