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거주 구직자 47.2% “교통비가 가장 부담”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열린 지난해 8월2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참가자들이 부채질하며 현장 면접을 준비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구인자·회사가 면접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에게 면접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방 등 타 지역에서 구직을 위해 이동하거나 면접을 위한 각종 비용 지출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지난 2020년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면접 1회당 교통비 지출액은 평균 5만원이며, 응답자의 68.2%가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47.2%)를 꼽았다.
지역 내 면접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비용으로 충분하지만 기차를 타고 면접장을 가야할 경우 왕복교통비만 10만원 가량 들 수 있다.
박정현 의원은 “면접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비 등의 비용은 또 다른 격차를 낳아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청년을 포함한 구직자들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며 “구직자의 면접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