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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청주 실종 여성, 44일 만에 시신으로···‘살해 자백’ 전 연인 구속영장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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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충북 청주에서 퇴근하던 중 실종된 50대 여성이 4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10분쯤 청주 흥덕구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자신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을 몰고 퇴근한 뒤 실종됐다.

경찰은 지난 26일 전 연인이었던 B씨가 피해자 차량을 은닉했다가 충주호에 유기한 사실을 확인한 후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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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청주 실종 여성, 44일 만에 시신으로···‘살해 자백’ 전 연인 구속영장 신청 예정

입력 2025.11.27 20:48

수정 2025.11.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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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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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신 유기 추정 장소 수색 끝에 발견

충북 청주에서 장기실종된 여성의 SUV가 27일 오전 충북경찰청의 한 주차장에 보관돼 있다. 경찰은 지난 26일 충주호에서 이 SUV를 인양했다. 연합뉴스.

충북 청주에서 장기실종된 여성의 SUV가 27일 오전 충북경찰청의 한 주차장에 보관돼 있다. 경찰은 지난 26일 충주호에서 이 SUV를 인양했다. 연합뉴스.

충북 청주에서 퇴근하던 중 실종된 50대 여성이 4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충북경찰청은 27일 오후 8시쯤 충북 음성군에 있는 한 시설에서 실종된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담긴 마대자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장소는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 연인 B씨(50대)가 일하던 거래처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시신이 유기된 정확한 경위와 시신 상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측은 “시신은 검시를 위해 마대째 안치실로 이동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B씨로부터 시신 유기 장소를 듣고 해당 지점을 수색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10분쯤 청주 흥덕구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자신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몰고 퇴근한 뒤 실종됐다.

경찰은 지난 26일 전 연인이었던 B씨가 피해자 차량을 은닉했다가 충주호에 유기한 사실을 확인한 후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B씨가 충주호에 유기한 피해자의 SUV는 전날 오후 인양됐다. B씨는 “실종 당일 A씨의 SUV에서 만나 말다툼 끝에 폭행한 뒤 A씨를 차에서 내려줬고 이후 만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 실종 약 한 달 전부터 “살인을 왜 하나” “안 아프게 죽는 법” 등을 검색하고 도로 폐쇄회로(CC)TV 위치를 조회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이 헤어진 뒤에도 다툼이 잦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정황을 종합해 B씨가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B씨는 전날까지도 충주호에 빈 SUV를 유기한 사실만 인정했으나 이날 조사에서 A씨 살해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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