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무죄
‘벌금 5만원’ 확정 땐 실직 위기
법원 “고의성 단정하기 어렵다”
동료들도 ‘간식 섭취 관행’ 진술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가져가 먹은 혐의로 기소된 경비노동자 A씨(41)가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던 1심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27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더 나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새벽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탁송기사들로부터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새벽에는 직원이 부재해 허락을 구하기 어려웠고, 냉장고 접근이 원천적으로 금지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탁송기사·보안업체 직원들이 새벽 근무 중 냉장고 간식을 먹거나 제공받은 적이 있다는 증언과 직원 39명으로부터 제출받은 ‘야간 근무 중 냉장고 간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다’는 진술서도 근거로 삼았다.
이 사건은 피해 금액이 1050원에 불과했지만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자격을 잃어 직장에서 배제될 수 있었다. 이 사건을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박정교 변호사는 “1000원대 간식으로 절도죄가 적용된 것 자체가 과도하다”며 “초코파이 분실을 경찰에 신고한 배경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A씨는 무죄 선고 직후 서면 입장문을 통해 감사를 전하면서도 원청사에 대해 씁쓸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재판부의 온정과 관심 덕에 무죄를 받았고 동료들의 명예도 회복됐다”며 “하지만 오랜 관행이 단숨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사의 개입 없이는 발생하기 어려웠던 일이라 생각한다. 하청회사도 어쩔 수 없었겠지만 섭섭함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로 노동자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