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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충북 청주에서 퇴근하던 중 실종된 50대 여성이 4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다만 시신이 유기된 정확한 경위와 시신 상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B씨로부터 시신 유기 장소를 듣고 유기 지점을 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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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퇴근길 실종 50대 여성, 44일 만에 시신으로

입력 2025.11.27 22:46

수정 2025.11.2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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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성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살해 자백’ 전 연인이 지목한 유기 장소 수색…음성군 모처에서 발견

충북 청주에서 퇴근하던 중 실종된 50대 여성이 4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충북경찰청은 27일 오후 8시쯤 충북 음성군에 있는 한 시설에서 실종된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담긴 마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장소는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 연인 B씨(50대)가 일하던 거래처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시신이 유기된 정확한 경위와 시신 상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B씨로부터 시신 유기 장소를 듣고 유기 지점을 수색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10분쯤 청주 흥덕구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자신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몰고 퇴근한 뒤 실종됐다.

경찰은 지난 26일 전 연인이었던 B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B씨는 “실종 당일 A씨의 SUV에서 만나 말다툼 끝에 폭행한 뒤 A씨를 차에서 내려줬고 이후 만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 실종 약 한 달 전부터 “살인을 왜 하나” “안 아프게 죽는 법” 등을 검색하고 도로 폐쇄회로(CC)TV 위치를 조회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이 헤어진 뒤에도 다툼이 잦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정황을 종합해 B씨가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B씨는 전날까지도 충주호에 빈 SUV를 유기한 사실만 인정했으나 이날 조사에서 A씨 살해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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