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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동원 불법 선거운동’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5.11.28 10:57

수정 2025.11.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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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근 유 시장 소환, 조사

유 시장 내년 3선 도전 ‘빨간불’

유 시장 ‘과잉수사·정치탄압’ 주장

지난 4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지난 4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 6부(인 훈 부장검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 등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9일부터 21일까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당내경선 운동, 대선운동 홍보물, 업적홍보물 등 116건을 게시했다.

또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전날인 4월 20일. 유정복의 선거 슬로건인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여론조사 참여 음성 메시지를 전화로 180만건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시장은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당일인 지난 4월 21일 10개 신문사에 유정복 자서전 사진과 함께 유정복에 대한 정치인·관료들의 인물평, 정치 약력이 기재된 홍보성 광고도 게재했다.

유 시장과 함께 기소된 인천시 정무수석인 A씨는 지난 4월 9일 인천 자유공원에서 진행된 유정복 대선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공무원 신분임에도 참석자들에게 유정복 지지를 호소하고 구호를 제창했다.

A씨는 또 지난 4월10일부터 22일까지 유정복 선거캠프가 있는 서울 여의도 사무소로 출근하면서 상대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지난달 29일 송치한 12명 중 인천시청 비서실 소속 공무원 등 5명은 가담 정도를 고려해 기소 유예 및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유 시장을 1차례 소환, 조사했다”며 “유 시장의 혐의 인정 여부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내년 인천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 시장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로 3선에 도전할 예정이다.

선거 이전에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상고심에서도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해당 기간 선거운동도 제한된다.

유 시장은 이날 검찰 기소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그동안 수많은 선거를 치러오면서 언제나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했다”며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도 일부 정무직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도왔고, SNS 활동이나 투표 참여 권유도 선거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결과에 영향을 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내용에 대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번에 기소한 것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채 형식적으로 진행된 과잉수사이자,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 또 “민주당을 비롯한 당내 경선에 참여한 다른 단체장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가 없던 반면, 저에 대해서만 압수수색과 수개월에 걸쳐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지고 기소까지 진행된 것은 정치 탄압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결코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 만큼, 앞으로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규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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