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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법원이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YTN 민영화가 취소 수순을 밟을 지 주목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확정되거나, 방미통위가 재심사를 통해 유진그룹에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결론 내릴 경우 YTN 민영화가 '원상 복구'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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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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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YTN 인수 승인 위법” 판결로 ‘민영화 취소’ 수순?···방미통위는 정상화 돌입

입력 2025.11.28 17:20

수정 2025.11.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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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2인 방통위’ 절차적 문제 지적 판결 잇따라

노조 “위법투성이 지분 매각, 진상 규명을”

대통령실, 방미통위원장 후보에 김종철 지명

민주노총 언론노조 조합원들과 YTN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23일 YTN 지분 매각 입찰 및 최고가 낙찰자 공개가 예정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앞에서 YTN 불법매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조합원들과 YTN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23일 YTN 지분 매각 입찰 및 최고가 낙찰자 공개가 예정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앞에서 YTN 불법매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원이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YTN 민영화가 취소 수순을 밟을 지 주목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확정되거나, 방미통위가 재심사를 통해 유진그룹에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결론 내릴 경우 YTN 민영화가 ‘원상 복구’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5인 정원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한 절차는 정족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방미통위와 유진이엔티가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YTN 대주주 변경 승인은 확정적으로 취소된다. 이 경우 유진그룹은 지분은 보유하되 의결권을 잃게 된다. 전준형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미통위의 처분과 상관없이 유진그룹의 대주주 자격이 없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간 방송사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방미통위(옛 방통위)는 1심 패소 이후 대부분 항소해왔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월 페이스북에에서 “부당한 제재를 받은 언론사들이 제기했던 처분 취소 1심 소송과 관련해 무리하고 법적 근거 없는 제재로 판단되는 5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일괄 지휘했다”며 JTBC 뉴스룸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사건 관련 과징금 처분’ 등에 대해 항소 포기 지휘 사실을 알렸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항소 여부와 관련한 지휘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YTN 사옥. 경향신문DB

YTN 사옥. 경향신문DB

이날 법원 판결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흠결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방미통위가 새로 구성되면 유진이엔티가 최대주주 변경 재승인을 신청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 지부장은 “저희는 방미통위가 항소할 것으로 보지 않고, 재심사에서도 유진그룹의 대주주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미통위가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승인을 취소하면서 주식 처분 등 시정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성명을 내고 “YTN 정상화를 위해 방미통위를 즉시 정상화하고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자격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지분 매각 과정이 강압적 거래, 비정상적 통매각, 졸속 심사 등 위법·탈법투성이였다”며 특검 수사와 감사원 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2023년 10월 한전KDN·한국마사회 보유 YTN 지분 30.95%를 유진그룹에 매각했다. 방통위는 당초 유진그룹의 재정 건전성과 투자 계획이 미흡하다며 승인을 보류했으나, 석 달 만인 지난해 2월 인수를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유진그룹이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심사기본계획을 의결하는 등 졸속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사례를 문제 삼으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하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YTN을 대표적 문제 사례로 지목한 점을 고려하면 방미통위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약 두 달간 ‘0인 체제’였던 방미통위도 이날부터 정상화 절차에 돌입했다. 대통령실은 김종철 연세대 교수를 위원장 후보로 지명하고, 류신환 변호사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국회 추천 위원 5명이 확정되면 7인 체제가 갖춰진다. 방미통위는 항소 여부에 대해 “판결문 접수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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