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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 ‘귀한 지하수’, 도지사 마음대로 팔아넘길 수도 있다”

입력 2025.11.29 07:00

수정 2025.12.0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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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주특별법 관련 조항 삭제 후 ‘조례 이관’ 추진

“지하수 공수화 원칙 훼손” 지역사회 비판 잇따르자

도 “필수 조항 남겨놓겠다” 입장 선회했지만···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에서 지하수가 개발돼 대다수에게 상수도가 보급되기 이전인 198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제주도민들은 물허벅으로 해안가 용천수에서 물을 길어다 먹거나 벌레가 떠다니는 빗물을 받아 식수로 사용했다. 연중 물이 흐르는 하천이나 큰 강이 없는 탓이다.

국내 수자원 중 지하수 이용 비중은 8%에 그치지만 제주는 95% 이상 의존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지하수를 생명수라고 부른다. 공공이 관리하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 절대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규정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으로 정한 원칙이 자칫 조례라는 하위규범으로 내려가면서 ‘지하수 공수화’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도는 논란이 커지자 필수 조항을 남겨 놓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지만 우려의 시선을 거두기 어렵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특별자치도의 각종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받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포괄적 권한 이양은 국가 필수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를 법률 단위로 종합적으로 이양받아 도 조례에 담는 방식이다.

도는 포괄적 권한 이양에 지하수 사무를 포함하고 특별법 내 제377조(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등), 제380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을 삭제하는 대신 관련 규정을 조례에 담는 안을 추진해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조항들이 ‘제주자치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해야 한다’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과 지방공기업만 제주에서 지하수를 취수해 먹는샘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엄격한 물관리 원칙을 담은 조항이라는 점이다.

제주 지역사회는 사회적 합의로 굳어진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정한 법률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담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례는 도의회의 의지만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특정 이익집단의 의사에 따라 사기업의 지하수 개발 요구나 염지하수의 규제 완화 등에 강력한 대응을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정민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도 도 예산안 심의에서 “개정안처럼 되면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일반 기업에도 지하수 개발 허가를 줄 수 있다”면서 “1991년부터 이어져 온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포괄적 권한 이양이라는 명목으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도는 포괄적 권한 이양이 이뤄지면 특례를 통해 조례 역시 법에 못지않은 우선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강애숙 도 기후환경국장은 지난 26일 “공수화 정책처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필수 조문은 제주특별법에 존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하지만 명확한 존치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현식 도 권한이양지원팀장은 “특별자치도 권한은 그동안 조문별로 개별 이양 받았으나 포괄적 권한 이양을 하면 입법 기간 단축으로 법령 개정 지연에 따른 불편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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