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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전남대학교가 대학원생에게 갑질을 일삼은 연구교수에 대해 최고 수위인 '해고' 징계를 내렸다.

전남대학교는 30일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8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비전임 연구교수 A씨에 대해 '해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남대는 해고는 비전임 연구교수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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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숨진 대학원생에 갑질 교수 ‘해고’···지도교수도 징계위 회부

입력 2025.11.30 15:46

  • 강현석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진상조사위 “연구과제 다른 사람보다 2배 많아”

교수들 ‘권한남용·부당한 요구·사적 업무’ 확인

전남대학교 정문.

전남대학교 정문.

전남대학교가 대학원생에게 갑질을 일삼은 연구교수에 대해 최고 수위인 ‘해고’ 징계를 내렸다. 가해자로 함께 지목된 지도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다음 달 열린다. 해당 대학원생은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숨졌다.

전남대학교는 30일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8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비전임 연구교수 A씨에 대해 ‘해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남대는 해고는 비전임 연구교수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13일 전남대학교 기숙사 건물에서는 대학원생 B씨가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B씨가 휴대전화에 남긴 유서형식의 메모에는 교수 A씨와 지도교수인 C씨의 갑질을 토로하는 내용이 발견됐다.

전남대는 그동안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교수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간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고인은 전남대 대학원생 평균 담당 과제 수의 약 2배를 맡고 있었다. 또 두 명의 교수 업무까지 병행하는 등 과도한 업무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 과제 수행 급여는 정상 지급됐으나 교수 개인의 사적 업무 수행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조사위는 두 교수 모두 권한 남용, 고인에 대한 우월적 지위 행사, 부당한 요구와 부적절한 처우를 했다고 결론지었다.

전남대는 가해 교수들을 직위 해제 조치하고 징계에 착수했다. 정규 교원인 지도교수 C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전남대는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환경, 인권 보호 체계, 인건비 지급 구조 등을 폭넓게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대 관계자는 “귀한 학생을 잃은 데 대해 구성원 모두가 깊은 아픔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유족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대학원생 인권과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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