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평양 침투 지시로 북 군사 도발 유도 혐의…오늘 공판준비기일
총 5개 사건 피고인으로 동시에 재판받아…주 5회 공판 열릴 가능성 커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 등 외환죄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 총 5건으로 늘어나면서 일주일 내내 법정에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일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를 제외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전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계엄 선포 명분을 쌓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평양 침투를 지시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높였고, 이로 인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특검은 애초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외환유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외국과의 통모(공모)’라는 구성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이 부분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법정 형량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가장 오래 이어진 재판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첫 공판이 열렸고, 내년 1월 결심을 앞두고 있다. 2월쯤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한 것과 관련해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재판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바꾸기 위해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며 이명현 특검이 지난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가 맡는다. 또 사건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사건에 개입했다며 특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범인도피 등으로 기소한 사건은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다.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주호주대사에 임명하고,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다. 이 사건의 공판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현재 각 재판부 일정에 따라 주 3회 이상 열리고 있다. 여기에 일반이적과 범인도피 혐의 재판까지 시작되면 주 5회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매일 재판을 받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