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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때 용산구청 안전국장 징계 없이 퇴직하게 해준 서울시 간부 2명…정부, 2년 만에 징계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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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정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 책임자였던 용산구청 안전담당 국장의 징계 절차를 지연 시켜 결과적으로 아무런 징계 없이 퇴직하게 만든 서울시 간부 2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후 퇴직을 불과 11일 앞둔 시점, 내부 결재로 징계 절차를 연기하고 퇴직 전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결국 징계 절차가 미뤄지면서 A 씨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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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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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때 용산구청 안전국장 징계 없이 퇴직하게 해준 서울시 간부 2명…정부, 2년 만에 징계 처분 요구

입력 2025.12.01 08:52

수정 2025.12.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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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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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외국인 유가족이 지난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별들의 집에 방문해 희생자의 사진을 보며 눈물 흘리고 있다. 문재원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외국인 유가족이 지난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별들의 집에 방문해 희생자의 사진을 보며 눈물 흘리고 있다. 문재원 기자

정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 책임자였던 용산구청 안전담당 국장의 징계 절차를 지연 시켜 결과적으로 아무런 징계 없이 퇴직하게 만든 서울시 간부 2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용산구는 2023년 5월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 담당 국장이었던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고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A씨의 퇴직 예정일은 같은 해 12월 31일이었다.

서울시는 A씨가 “1심 형사재판 이후로 징계를 미뤄달라”고 요청하자, 징계안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이후 퇴직을 불과 11일 앞두고 내부 결재로 징계 절차를 연기하고 퇴직 전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결국 징계 절차가 미뤄지면서 A 씨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퇴직했다. 퇴직 전 중징계를 했다면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연금이 삭감되는 등 조치가 있었겠지만, 퇴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벗어나면서 관련 조치를 이젠 취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합동감사를 실시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간부들이 징계 절차를 고의로 미룬 정황을 포착했다. 두 간부는 감사 과정에서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정부 합동감사팀은 관련 규정상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 절차를 내부 결재로 연기한 것은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당시 서울시 인사위원회 간사였던 B씨에 대해 ‘징계 처분’을, 그의 직속 상사인 C씨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각각 요구하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

서울시는 현재 해당 간부들의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인사위 심의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징계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시점은 내년 초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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