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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올해 3월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창원NC파크 관중 사상 사고'와 관련해 NC다이노스와 창원시설공단 전현직 경영책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NC다이노스 법인과 창원시설공단 기관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얼마나 위반했지는 지를 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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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NC파크 관중 사고’ NC·시설공단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입건

입력 2025.12.01 10:11

  • 김정훈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올해 3월 발생한 창원NC파크 관중 사상 사고 현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올해 3월 발생한 창원NC파크 관중 사상 사고 현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올해 3월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창원NC파크 관중 사상 사고’와 관련해 NC다이노스와 창원시설공단 전현직 경영책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NC다이노스 이진만 대표이사, 창원시설공단 김종해 전 이사장, 이경균 이사장 직무대행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진만 NC다이노스 대표는 지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NC다이노스 법인과 창원시설공단 기관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얼마나 위반했지는 지를 따지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남도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도 창원NC파크 관중 사상 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하고 있다. 사고조사위는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권고가 목적인 만큼 경찰 수사와는 별개다.

창원NC파크 관중 사상 사고는 올해 3월 29일 오후 마산구장 창문에 부착된 무게 60㎏가량 구조물인 루버가 떨어져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공중이용시설에서 스포츠 관람 중 발생한 첫 중대시민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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