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시장 계획대로 했다면 문제 없던 사업”
“정쟁의 중심에 더이상 거론되고 싶지 않아”
언론사·유튜브 등 상대로 민형사 소송 진행키로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 정효진 기자
한호건설이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내 3135.8㎡(약 950평) 재개발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건설사 매입 토지를 처분하고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한호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일 세운4구역의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한호건설 보유토지를 매수해줄 것을 공문으로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만약 SH를 통한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반에 매각하는 방안도 한다는 방침이다.
한호건설은 최근 종묘를 둘러싼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에 대해 “종묘 보존으로 촉발된 정치권의 정쟁에 한호가 휩쓸려 회사의 명예와 사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세운 4구역 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돼도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호건설이 계속 4구역 토지를 보유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개 부동산 개발회사인 한호건설이 더이상 정치권 정쟁의 중심에서 거론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호건설은 현재 추진 중인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서울시를 비판했다.
한호건설은 “2022년 사업시행인가 완료구역 착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장으로 선출된 오세훈 시장은 전임 시장의 정책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대로 착공하지 말고, 서울시의 새로운 녹지도심 정책을 반영해 정비구역을 통합하고, 대규모 녹지공간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4선에 당선된 이후 ‘정원도시 서울’ 등 서울 녹지정책을 강조하면서, 한호건설 역시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됐다는 얘기다.
한호건설은 “당사로서는 서울시의 요청을 거역하기 어려웠고, 2022년부터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했으나 서울시의 인허가 변경절차는 너무도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1년이면 끝날 거라는 서울시 말과는 달리 서울시는 녹지축조성 정책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세운상가 매매계약서를 첨부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등 인허가 과정에서 녹지축조성을 위한 무리한 요구를 당사에 강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무려 30개월이나 걸린 지난 2024년 8월에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줄 알았다면 시작조차 하지 말았을 것인데라는 깊은 후회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호건설은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보도한 언론사와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계획도 밝혔다.
한호건설은 “한겨레21 및 기자를 상대로 민형사 고소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묻고, 한호건설에 대한 허위과장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렸다.
끝으로 “당사의 사업에 대장동 프레임을 씌우고 악마화하고 있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20년 동안 끌어온 세운지구 대신 타지역에 투자했다면 사업적으로 성공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