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인 지난 9월9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음주운전 3회 위반 시 가중처벌하는 옛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7일 결정했다.
A씨는 2015년 1월~2018년 2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두차례 받아 형이 확정됐다. 이후 2018년 8월 약 3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2023년 8월 기소됐다.
A씨를 재판하던 창원지법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받고 헌재에 이를 제청했다. 범죄 전력이 있을 때 다시 범행하면 가중된 행위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도,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후범을 가중처벌하면 안된다는 취지다.
이 법 조항은 2011년과 2018년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차등해서 법정형을 규정하게 되고, 3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가중처벌받게 됐다.
헌재는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거듭되는 음주운전 행위의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에 상응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3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복적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면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거듭 위험에 처하게 하는 무분별한 행위이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3회 이상 위반한 자는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책임의식, 교통관여자로서의 안전의식 등이 현저히 결여돼 있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도로교통에 관련된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재범행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며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작량감경 없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음은 물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면 법률상 선고유예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재범행위의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관이 양형을 통해 불법의 정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