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부탁하고 제공받은 혐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언론에 설명자료를 내고 “오세훈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가 운영한 의혹이 제기된 여론조사업체로부터 수 차례 여론조사를 결과를 받고,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 김씨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았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는 김씨의 비용 지급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선거캠프 비서실장인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에게는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명씨가 오 시장의 부탁에 따라 2021년 1월22일부터 같은해 2월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한 공표 또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봤다.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설문지를 주고 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했다고 본다. 김씨는 2021년 2월1일부터 같은해 3월2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합계 3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8일 오 시장과 명씨를 대질신문 하고 여론조사 수수·비용 대납 정황의 인지 여부와 여론조사의 대가성 등을 조사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강 전 부시장과 김씨를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