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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비대면 진료 플랫폼 1위 업체인 닥터나우가 제휴 약국에 자사 도매상에서 판매하는 약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닥터나우의 제휴 약국 추천 시스템은 약사법에서 금지한 '리베이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약사법 제47조의2는 제약사·도매상 등이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특정 의약품 공급·조제 등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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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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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도매상 약품 구매한 약국에만 ‘재고확실’ 표시?‘닥터나우 방지법’ 나오는 이유

입력 2025.12.01 16:20

수정 2025.12.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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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제휴 약국의 약사에게 안내되는 화면으로, 오리지널약인 코대원 포르테 시럽 대신 B시럽을 구매하고 대표약으로 지정해야 ‘재고확실’이라는 문구를 띄워준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김윤 의원실 제공

닥터나우 제휴 약국의 약사에게 안내되는 화면으로, 오리지널약인 코대원 포르테 시럽 대신 B시럽을 구매하고 대표약으로 지정해야 ‘재고확실’이라는 문구를 띄워준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김윤 의원실 제공

비대면 진료 플랫폼 1위 업체인 닥터나우가 제휴 약국에 자사 도매상에서 판매하는 약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이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돼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스타트업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1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약사 A씨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에는 이 같은 정황이 담겼다. 닥터나우 애플리케이션(앱)은 사용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발송할 제휴 약국을 직접 앱 화면에서 선택하도록 구성돼 있다. A씨의 약국은 제휴 약국인데, 약국 전용 화면에는 ‘대표약’으로 어떤 제품을 등록하느냐에 따라 앱에서 약국 소개 문구가 달라진다는 안내가 적혀있었다. 기침·가래 증상 완화에 널리 쓰이는 오리지널약 ‘코대원 포르테 시럽’ 대신, 복제약인 B시럽을 약국에서 보유한 대표약으로 지정해야만 ‘NOW(나우) 재고확실’ 배지를 소비자가 볼 수 있는 화면에 띄워준다는 내용이었다. 닥터나우 도매 온라인몰에서는 진해거담제 중 B시럽만 판매되고 있다.

A씨는 “손님 대부분이 코대원 포르테를 찾는데 이를 대표약으로 지정하면 ‘재고확실’ 배지가 붙은 다른 약국으로 환자들이 이동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박현진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은 “손님이 신라면을 찾는데 대신 이름 모를 라면을 안내하는 셈”이라며 “플랫폼이 추천하는 제품을 비진약품이 아닌 다른 도매상에서 구매하려면 입력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닥터나우에서는 약을 처방받을 약국을 직접 검색할 수 있는데, 약국을 선택하면 ‘재고확실’과 ‘조제가능성’ 높음이라는 안내가 뜬다. 사진은 여드름약인 이소트레티노인을 선택해서 약국 안내 화면을 검색해본 것으로, 기사에 지적된 사례와는 무관. 앱 화면 갈무리

닥터나우에서는 약을 처방받을 약국을 직접 검색할 수 있는데, 약국을 선택하면 ‘재고확실’과 ‘조제가능성’ 높음이라는 안내가 뜬다. 사진은 여드름약인 이소트레티노인을 선택해서 약국 안내 화면을 검색해본 것으로, 기사에 지적된 사례와는 무관. 앱 화면 갈무리

닥터나우의 제휴 약국 추천 시스템은 약사법에서 금지한 ‘리베이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약사법 제47조의2는 제약사·도매상 등이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특정 의약품 공급·조제 등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제적 이익은 직접적으로 오간 금전만이 아니라 광고 효과 같은 형태도 포함된다. 닥터나우는 지난해 자사 도매상에서 100만원 상당의 의약품 필수 패키지를 구매하는 약국에만 제휴 약국 지위를 부여하고, ‘나우(NOW) 조제확실’ 표시를 붙여준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면서 시스템을 일부 수정했다.

임경호 닥터나우 부대표는 “환자가 약이 없어 여러 약국을 전전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고확실’ 배지는 소비자 편의를 위한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 도매상에서 판매하는 약은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고 약국들에 공급하고 있다”며 “의약품 취급 품목을 계속 늘려나가려는 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운영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 심사 중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에서 도매업을 같이 하는 업체는 닥터나우가 유일하기에, 개정안은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스타트업·벤처업계는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이제 걸음마 단계인 비대면 진료 산업을 위축시킨다”라며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6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 플랫폼의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매상을 통한 처방·조제 유인이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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