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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평양 무인기’ 외환죄 재판 시작…구속 연장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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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오는 23일 조은석 특별검사팀 요청에 따라 구속에 관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3월 법원에서 구속이 취소돼 풀려났고, 7월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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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평양 무인기’ 외환죄 재판 시작…구속 연장 기로

입력 2025.12.01 20:53

  • 김정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국가 기밀 노출 우려…비공개 진행

재판부, 내년 1월12일 1차 공판 예고

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오는 23일 조은석 특별검사팀 요청에 따라 구속에 관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3월 법원에서 구속이 취소돼 풀려났고, 7월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내년 1월18일 구속 만기를 앞둔 가운데 특검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낸 것이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심문은 각각 오는 12일과 16일에 열린다. 구속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중계도 허용되지 않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고 했다며 형법상 외환죄 중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계엄 여건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작전을 지시했고, 실제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만 나왔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다수 국가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이날 향후 공판기일을 고지한 뒤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열릴 공판절차도 대부분 비공개하고 중계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고 사건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다”면서도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포함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가 안전보장을 해할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12일 1차 공판을 시작으로 2월부터 매주 3~4회씩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이런 기일 지정에 크게 반발하고, 공소장 상당 부분이 비닉(숨김) 처리돼 있어 변호인조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내년 1월9일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기일이 잡혀 있다. 이 사건 공판이 1월12일 열린다면 너무 촉박하고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공소장을 보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닉 처리가 많이 돼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도 않는다”며 “저희는 공란을 채우는 데 수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추측에 의해 비닉 처리된 것을 맞춰도 공소사실이 맞는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사건이 1월 초 종결되고, 형사합의35부에서 진행 중인 체포방해 사건도 2월이면 종결된다. 일정을 다 파악하고 있다”며 “특검에서 추가 기소돼 사건이 늘어나게 되면 다른 재판부와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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