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로 처리…내란범들엔 사면·복권·감형 등 모두 제한
공수처 수사 범위도 확대…“특검 수사 미진” 2차 종합특검 뜻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수사가 미진하다며 2차 종합특검을 꾸려 남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사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신속하게 12·3 불법계엄 내란 사태를 종결시키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고, 내란·외환죄에 대해 영장전담판사를 두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외환죄에 대해선 구속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김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다”며 “논란이 됐던 정치권은 추천위원회에 관여하지 않고 빠지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내란범들에 대해선 사면, 복권, 감형 등 모든 것들을 제한하는 내용을 특별법안에 담았다”며 “내란범에 대해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판사나 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수사 대상 중 판사, 검사,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 직무상 관련된 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 군데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을 왜 그토록 구해주려 했는지 실체는 덮여 있다”고 말했다.
또 “내란 특검은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수첩과 외환 유치 수사가 너무 미진하다”며 “김건희는 워낙 비리 사건이 많아 물리적으로도 (김건희 특검이) 시간이 부족했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2차 특검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항의하며 법안 의결 직전 퇴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권한을 혼자 다 갖게 된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결국 내란 유죄를 반드시 찍어내라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 특검은 언론 쇼와 과잉 수사 말고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한 정치보복 특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