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오늘 구속 심사···이르면 밤늦게 결과 전망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 계엄 선포 이후 1시간30분 동안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꾸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점 등을 볼 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표결을 막으려 했다고 의심한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오늘 구속 심사···이르면 밤늦게 결과 전망

입력 2025.12.02 07:49

수정 2025.12.02 07:58

펼치기/접기
  • 오경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당일 원내대응상황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당일 원내대응상황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 계엄 선포 이후 1시간30분 동안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꾸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점 등을 볼 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표결을 막으려 했다고 의심한다. 계엄 해제 표결에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가 윤 전 대통령 통화 직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한 점 등을 볼 때 표결 방해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에서 “특검은 어떠한 증거도 제시 못 하면서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며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으로 가결됐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