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당일 원내대응상황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 계엄 선포 이후 1시간30분 동안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꾸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점 등을 볼 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표결을 막으려 했다고 의심한다. 계엄 해제 표결에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가 윤 전 대통령 통화 직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한 점 등을 볼 때 표결 방해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에서 “특검은 어떠한 증거도 제시 못 하면서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며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