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오는 15일부터 대형 브랜드 치킨의 경우 조리 전 무게를 꼭 표시해야 한다. 교촌치킨의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줄이기 꼼수)’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다만 영세업체 부담을 고려해 상위 10대 브랜드에 제도를 우선 적용키로 했다. 주요 식품 제조·유통사가 가공식품 중량 정보 축소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제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 꼼수 대응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치킨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제를 도입한다.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메뉴판의 가격 근처에 표기해야 한다. 마리 단위로 조리가 이뤄질 때는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다. 인터넷 포장 주문일 때는 웹페이지 화면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대상 치킨 브랜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곳이다. 전체 치킨 전문점의 4분의 1 수준이다. 의무화는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다만 소규모 가맹본부의 경우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제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치킨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제 예시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지금까지 외식 분야의 용량 꼼수 행위에 대한 감시제도가 따로 없었다. 중량 감소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위해서는 중량 표시 제도가 도입돼야 하지만 외식 분야에는 중량표시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 조리재료 특성상 중량 표시가 쉽지 않고, 영세 업장이 많은 영향이다.
다만 최근 교촌치킨이 가격을 그대로 두고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논란을 빚은 뒤 체계 보완 필요성도 커졌다. 이에 정부는 우선 치킨 업종에 중량 표시제를 적용하고, 향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단위가격 인상 사실 고지는 자율규제에 맡기기로 했다. 중량 표시제가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상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5대 치킨 브랜드를 대상으로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한 정보를 공개한다.
또 주요 식품 제조사(19곳), 유통사(8곳)가 가공식품 중량을 5% 넘게 줄이면서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품목제조 중지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규제하지 않던 치킨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를 도입하겠다”면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중량을 5% 넘게 감량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품목제조 중지명령까지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