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이 보유한 재산 5673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성남시는 지난 1일 법원에 대장동 일당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는 그동안 국내 주요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작업을 해왔으나 계약을 맺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시는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가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해 자체적으로 가압류 신청을 결정했다.
가압류 대상 금액은 총 5673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김만배씨 4200억원, 남욱씨 820억원, 정영학씨 646억9000만원, 유동규씨 6억 7500만원 등이다.
성남시는 이들이 보유한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신청했다.
성남시는 이번 가압류를 통해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택지분양배당금 4054억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을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이와 별개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 28일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청구서를 접수했다.
환부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성남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청구를 병행해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민사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동결하겠다”며 “대장동 일당의 모든 자산을 가압류 목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