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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태블릿PC 조작설 유포’ 변희재 2심 징역 2년···6년 만에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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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2016년부터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8년 12월 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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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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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태블릿PC 조작설 유포’ 변희재 2심 징역 2년···6년 만에 재수감

입력 2025.12.02 11:17

수정 2025.12.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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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두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법원 “반성하지 않고 도주…엄중한 처벌 필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언론사 측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희재씨가 지난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언론사 측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희재씨가 지난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년부터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변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됐는데 이날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변씨의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보증금 5000만원을 직권으로 몰취(국가 귀속)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5월 사건과 관련한 집회·시위 참가 금지,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변씨가 청구한 보석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변씨는 JTBC가 태블릿 내 자료들을 조작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했다고 하나, 최씨의 사진 2장, 이동 경로와 일치하는 GPS 기록,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을 종합하면 조작 의심 정황을 밝혀낼 수 없다”며 “최씨가 이 사건 태블릿의 사용자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단순히 사소한 정황만으로 제대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측성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 검증 과정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씨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며 명예훼손을 반복하고 있다”며 “당 법정에서도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원심판결을 존중해 양형을 더 높여야 할 필요는 없다며 변씨와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온라인매체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8년 12월 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JTBC의 구체적 해명 보도와 검찰·국회·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해 밝혀진 사실도 외면하면서 오로지 JTBC와 손석희가 허위 조작 보도했다는 기사만 반복했다”며 “언론사로서 감시와 비판 기능을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JTBC나 손석희, 기자들 개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었다”고 판단했다. 변씨는 2019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으나 이날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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