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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통일교 겨냥 “종교재단 정치개입은 헌법 위반…‘해산명령’ 일본 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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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이는 헌법 위반 행위로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며 정교분리 원칙은 헌법에 있다"면서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 파괴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차 일본 정부의 종교재단 해산 명령 청구 사례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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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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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통일교 겨냥 “종교재단 정치개입은 헌법 위반…‘해산명령’ 일본 사례 검토”

입력 2025.12.02 13:46

  • 정환보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이는 헌법 위반 행위로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이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특정 종교재단 이름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최근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며 정교분리 원칙은 헌법에 있다”면서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 파괴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차 일본 정부의 종교재단 해산 명령 청구 사례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에 대해 “법제처가 검토하겠다”면서 “(지금까지 정부 부처에서) 검토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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