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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에 속도를 내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2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의 보상 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 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와 이를 위한 토지·물건 조서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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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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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등 공공택지 보상 최대 1년 빨라진다…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시행

입력 2025.12.02 14:00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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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리풀 신규 택지 현황(정부 발표자료)

서울 서리풀 신규 택지 현황(정부 발표자료)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에 속도를 내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2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의 보상 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 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와 이를 위한 토지·물건 조서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도 사업 시행자에게 협의 매수를 허용하고 있지만,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 시 시행자 지정이 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 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후보지 발표 시부터 LH의 협의 매수가 가능해져,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보상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당길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현재는 3기 신도시 기준으로 후보지 발표부터 기본 조사 착수까지 평균 약 15.8개월이 소요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처음 적용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리풀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협업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LH와 SH는 지난달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고, 이달 내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9·7 대책에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 개선 사항이다. 패키지에는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협조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외 추가 가산금(협조 장려금)을 신설하고, 보상 과정에서 조속한 이주·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퇴거 불응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 패키지를 통해 전체적인 보상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보상 협의 개시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보상 협의를 위한 주민들의 기다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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