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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조사 중단해야”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항공사고조사위 전원 기피 신청

입력 2025.12.02 14:39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공청회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2025.12.01. 정효진 기자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공청회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2025.12.01. 정효진 기자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협의회)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위원과 항공사고조사단 전원을 상대로 기피를 신청하고, 예정된 공청회 중단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2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항철위에 항철위 위원과 항공사고조사단 전원을 사고 조사 업무에서 배제해 달라는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항철위는 국토부 산하 기관이고, 국토부는 관제·항공운항·인허가·로컬라이저 관리 소홀 등 참사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며 “국토부는 조사 주체가 아니라 조사 대상이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 장관이 항철위 위원을 위촉하는 구조는 참사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이 조사위원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상급 기관이자 조사 대상인 국토부의 책임을 축소·은폐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오는 4∼5일 열리는 공청회에 대해서도 “주요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사실조사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공정성을 이유로 유가족에게 비행기록장치(FDR·CVR) 등 핵심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규정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도 했다.

협의회는 “공청회에서 외부 전문가 검증 시간은 15분에 불과한 반면 조사 당사자들 질의응답에는 130분을 배정해 독립적 검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기만적 공청회”라며 “항철위 위원 모두를 사고 조사 업무에서 배제하고 공청회 개최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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