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환씨 사진.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유재환씨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씨 측은 선고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지난달 26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서 판사는 유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했으나 유사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 측은 1심 선고에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씨는 지난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SNS에 글을 올려 만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씨는 SNS에 “재판이 모두 끝나는 날까지 연예계, 방송계에서 발 떼겠다”며 “나로 인해 진심으로 피해 보신 분께는 두 손 모아 사과드린다. 그리고 한 사람의 목숨을 쉬이 여긴 많은 분 그러다 진짜 큰일 난다”는 입장을 남겼다.
유씨는 사기 사건으로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지난 3월 유씨는 피해자 1명에게 “인건비를 제외하고 무료로 작곡해주겠다”고 속이고 1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지난 5월 경찰은 유씨의 또 다른 사기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결정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