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강제추행 혐의’ 작곡가 유재환, 벌금 500만원 선고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유재환씨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유씨는 피해자 1명에게 "인건비를 제외하고 무료로 작곡해주겠다"고 속이고 1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지난 5월 경찰은 유씨의 또 다른 사기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결정하기도 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강제추행 혐의’ 작곡가 유재환,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2025.12.02 15:29

수정 2025.12.02 19:40

펼치기/접기
  • 우혜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유재환씨 사진. 연합뉴스

유재환씨 사진.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유재환씨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씨 측은 선고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지난달 26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서 판사는 유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했으나 유사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 측은 1심 선고에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씨는 지난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SNS에 글을 올려 만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씨는 SNS에 “재판이 모두 끝나는 날까지 연예계, 방송계에서 발 떼겠다”며 “나로 인해 진심으로 피해 보신 분께는 두 손 모아 사과드린다. 그리고 한 사람의 목숨을 쉬이 여긴 많은 분 그러다 진짜 큰일 난다”는 입장을 남겼다.

유씨는 사기 사건으로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지난 3월 유씨는 피해자 1명에게 “인건비를 제외하고 무료로 작곡해주겠다”고 속이고 1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지난 5월 경찰은 유씨의 또 다른 사기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결정하기도 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