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이 대통령, ‘통일교 해산명령’ 일본 사례 검토 지시···“방치하면 헌정질서 파괴·종교전쟁”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3월 민법상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내렸고 상급심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종교법인 해산의 법적 근거로는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한 헌법 20조와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민법 38조가 거론된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이 대통령, ‘통일교 해산명령’ 일본 사례 검토 지시···“방치하면 헌정질서 파괴·종교전쟁”

입력 2025.12.02 17:09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이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며 정교분리 원칙은 헌법에 있다”면서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 파괴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종교재단 해산 명령 청구 사례를 검토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례는 2023년 일본 문부과학성이 통일교 재단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뒤 고액 헌금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일본 정부는 법원에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3월 민법상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내렸고 상급심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종교법인 해산의 법적 근거로는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한 헌법 20조와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민법 38조가 거론된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종교법인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법인이 정치적 행위를 함으로써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법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통일교 측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해산과 관련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달 7일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을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2400명 이상의 교인들을 입당시키고 대가를 약속받은 것 등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