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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해양생태공원에 전남 여자만과 신안·무안 지정···전국 면적 88% 차지

입력 2025.12.02 18:24

국가해양생태공원 개념도.

국가해양생태공원 개념도.

정부가 지정한 국가해양생태공원 4곳 중 2곳이 전남 여자만과 신안·무안 갯벌로 정해졌다. 전체 지정 면적의 88%가 전남에 몰렸다.

전남도는 2일 “해양수산부가 전남 여자만(보성·순천), 신안·무안 습지보호구역과 충남 가로림만, 경북 호미반도를 최초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면적은 신안·무안 1984.86㎢(83.4%), 여자만 107.94㎢(4.5%), 가로림만 147.05㎢(6.2%), 호미반도 139.35㎢(5.9%)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기존 규제 중심 보호구역을 넘어, 우수한 해양생태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면서 보전하는 해역을 국가가 직접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공원은 3단계 공간관리 체계로 운영된다. 기존 습지보호구역을 1단계 핵심보전구역으로 두고, 이 지점에서 해상 1㎞를 2단계 완충구역으로 설정해 해양환경 조사·연구, 쓰레기 수거, 서식지 조성사업을 집중 시행한다. 육상 500m는 3단계 지속가능이용구역으로 지정해 관찰시설, 학습시설을 설치한다.

전남 신안·무안 공원은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등 서식지·산란지 보호를 통해 해양자산 가치 보전에, 여자만(보성·순천) 공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흑두루미 서식지 보호와 꼬막, 짱둥어 등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이용·관리에 중점을 둔다.

전남도는 지난 11월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신안·무안까지 지정되면서 전남의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전남이 지켜온 해양생태계는 인류가 자연과 공존하면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던지는 살아있는 교과서”라며 “이번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은 국가 차원의 보전·관리 체계가 한 단계 도약한 결정으로, 전남이 그 중심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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