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가 있다” 구속영장 발부
울산 모델하우스 주차장서 차량 1대 전소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모델하우스 직원의 응대에 불만을 품고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가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일 일반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열린 울산지방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0시12분쯤 울산의 한 모델하우스 지상 주차장에서 BMW 하이브리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1대가 완전히 불에 타 소방서 추산 약 1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범행 이튿날 오후 10시33분쯤 그의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모델하우스 직원의 응대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불이 난 차량은 A씨를 응대한 직원의 차량이 아니라 같은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A씨를 조만간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