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일본 사례 들며 지시
“종교·정치 구분은 헌법적 결단”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며 정교분리 원칙은 헌법에 있다”면서 “이걸 방치하면 헌정질서 파괴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례는 2023년 일본 문부과학성이 통일교 재단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뒤 고액 헌금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일본 정부는 법원에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이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종교법인 해산의 법적 근거로는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한 헌법 20조와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민법 38조가 거론된다.
종교법인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법인이 정치적 행위를 함으로써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법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