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3일 법원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법원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에서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통화 이후, 불법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적극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여,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 이 순간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획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내란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