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굴 구속할 수 있나”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국민 모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건”이라며 “국회의원에게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너무나도 아쉽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날 새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박 특검보는 “(당사자가) 부인하면 다 다툼의 여지는 있다”며 “국민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 구속할 수 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너무나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툼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에게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같은 당 의원들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지시를 받고 이같이 행동했다고 의심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일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2분간 통화했다
박 특검보는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에서 (추 전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내대표실과 본회의장은 채 2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는데 본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추가 수사 없이 추 전 원내대표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은 없었다고 보고 있다”며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수집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검 측에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면 2분 만에 전화통화로 내란 공모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