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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3일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을 신청하고 대다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여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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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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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명 없으면 필리버스터 종료’ 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통과···국힘은 표결 불참

입력 2025.12.03 11:47

수정 2025.12.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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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하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3일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체 토론에서 “야당을 말살하는 법안”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해야만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을 신청하고 대다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여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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