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3일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체 토론에서 “야당을 말살하는 법안”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해야만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을 신청하고 대다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여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