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 개정
이달 중순 공포·시행 예정
충남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생축하금을 대폭 인상한다.
천안시는 출생축하금 인상 내용을 담은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중순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을 지급해왔으나, 최근 물가 상승과 양육비 부담 증가에 따라 지원금 상향을 추진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첫째 10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아 이상 총 1000만원을 지급한다.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5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으로,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출생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아동의 첫 번째 생일 전날까지 가능하다.
인상된 출생축하금은 조례가 공포된 이후 신청한 가정부터 적용되며, 공포일 이전 신청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천안시는 이번 출생축하금 인상으로 출산 초기 양육 준비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인구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여성가족과 일·가정양립팀(041-521-5373·537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