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첫째·둘째 100만원, 셋째아 이상 최대 1000만원···천안시, 출생축하금 대폭 인상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충남 천안시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생축하금을 대폭 인상한다.

인상된 출생축하금은 조례가 공포된 이후 신청한 가정부터 적용되며, 공포일 이전 신청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천안시는 이번 출생축하금 인상으로 출산 초기 양육 준비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인구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첫째·둘째 100만원, 셋째아 이상 최대 1000만원···천안시, 출생축하금 대폭 인상

입력 2025.12.03 13:38

  • 강정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 개정

이달 중순 공포·시행 예정

충남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생축하금을 대폭 인상한다.

천안시는 출생축하금 인상 내용을 담은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중순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을 지급해왔으나, 최근 물가 상승과 양육비 부담 증가에 따라 지원금 상향을 추진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첫째 10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아 이상 총 1000만원을 지급한다.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5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으로,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출생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아동의 첫 번째 생일 전날까지 가능하다.

인상된 출생축하금은 조례가 공포된 이후 신청한 가정부터 적용되며, 공포일 이전 신청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천안시는 이번 출생축하금 인상으로 출산 초기 양육 준비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인구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여성가족과 일·가정양립팀(041-521-5373·537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