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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하면 기록 남아’···인터넷 통해 갓난아이 넘긴 부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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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인터넷을 통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생아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7월4일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후, 인터넷 포털을 통해 물색한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달 16~31일 사이 아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출생 신고를 하면 기록에 남는다는 이유로 적법한 입양을 포기했다"면서 "피해 아동은 출생 직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아이를 치료받게 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인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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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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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하면 기록 남아’···인터넷 통해 갓난아이 넘긴 부모 실형

입력 2025.12.03 14:04

  • 백경열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인터넷을 통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생아를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모 A씨(30대)와 친부 B씨(30대)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 등 2명에게 각각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했다.

이들은 2015년 7월4일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후, 인터넷 포털을 통해 물색한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달 16~31일 사이 아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출생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출생 신고를 하면 기록에 남는다는 이유로 적법한 입양을 포기했다”면서 “피해 아동은 출생 직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아이를 치료받게 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인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피해 아동의 소재나 안전, 보호 상태 등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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