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원 선고···재판부 “엄히 처벌 필요”
대전지법·대전고법 전경. 강정의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를 향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댓글을 남겨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브리핑 등 공개 활동에 나선 박한신 당시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두고 ‘동생 이름도 모르는데 유가족이 맞나’ ‘정말 유가족이라면 애도를 표해야지 정부 탓을 하니 어이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맞다’ ‘언행이 유가족에게 도움이 안 된다’ 등의 허위 내용을 담은 댓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던 그는 지난 1월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해 참사 관련 게시글에 해당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항 설치 구조물의 하자로 참사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으로서 정부 책임을 언급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정치적 발언으로 치부하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 댓글을 게시했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 믿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기사는 존재하지 않고, 설령 직접 봤다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추가 확인 없이 게시한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179명이 사망한 참사로 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