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해 4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와 관련한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선 검사와 김 대표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강 변호사가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 대통령에 대해 “어디 소년원에라도 갔다왔나”라고 발언한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두고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해 의혹을 빙자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봤다.
강 변호사는 2021년 5월20일 유튜브 방송에서 김용호씨와 대화하다가 해당 발언을 했다. 당시 김씨는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심지어 기록이 있는 거다”라고 말했고, 강 변호사는 “소년원에라도 갔다왔나”라고 물었다.
재판부는 이 발언에 대해 “강 변호사는 자신이 궁금한 사안을 김씨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독백과 의혹 형식을 빙자해 ‘이 대통령이 중·고등학교를 다녀야 할 나이에 소년원을 갔다 왔다’는 허위사실을 암시하려고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통념상 소년원을 갔다왔다는 것은 소년원 시절 교화가 필요할 정도로 상당히 중대한 범죄 저질렀음을 의미한다”며 “강 변호사의 발언은 이 대통령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불러일으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낙선을 위해 소년원, 혼외자 존재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선거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선택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의혹을 제기했다’는 강 변호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문제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피해복구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발언을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라고 하지만, 알 권리는 진실에 대한 권리이지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5월과 11월 유튜브 방송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가 부부싸움을 하다 낙상사고를 당했다는 등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이 후보가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취지의 의혹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나머지 혐의와 김 대표의 양형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낙상사고 관련 발언은 무죄로, 불륜·혼외자 관련 발언은 유죄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