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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불투명한 운영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산후조리원 정보가 내년부터 투명하게 공개된다.

정부는 감염 예방 및 보건 의료 전문가 등 5~7인으로 구성된 '산후조리원 종합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정기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를 국민에 공개한다.

평가 주기는 매년이지만, 한 번 평가를 받은 조리원은 3년 동안 동일 등급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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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산후조리원 ‘A·B·C’ 성적표 공개한다

입력 2025.12.03 14:57

  • 김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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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모습. 연합뉴스

산후조리원 모습. 연합뉴스

불투명한 운영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산후조리원 정보가 내년부터 투명하게 공개된다. 정부가 전국 산후조리원의 인력·시설·안전·서비스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A~C등급’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충북 청주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아이가 바뀌는 등 소비자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 예방 및 보건 의료 전문가 등 5~7인으로 구성된 ‘산후조리원 종합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정기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를 국민에 공개한다. 평가 주기는 매년이지만, 한 번 평가를 받은 조리원은 3년 동안 동일 등급이 유지된다.

평가는 총 6개 영역, 83개 항목으로 진행되는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운영 및 고객 관리’ ‘감염 예방 관리’ ‘산모 돌봄 서비스 및 부모 교육’ ‘신생아 돌봄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특히 감염 예방 활동, 소방 안전 관리, 신생아 확인 등은 ‘필수 항목’으로 지정돼 집중 점검을 받는다. 평가 방식은 서면 조사뿐만 아니라, 평가위원이 직접 방문하는 현장 조사도 진행한다.

평가 결과는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3개 등급으로 나뉜다. 평가 기준을 전반적으로 충족한 ‘A등급’, 일부 보완이 필요하나 주요 기준을 충족한 ‘B등급’, 기준 충족도가 미흡한 ‘C등급’이다. 단순히 평균 점수만 높다고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없다. A등급을 받으려면 평가 항목 평균 8점 이상이면서 필수 지표에서 ‘0점’이 없어야 한다. 필수 지표에서 2개 이상 0점을 받거나 평균 점수가 7.5점 미만이면 최하위인 C등급으로 분류된다. 만약 산후조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현장 조사를 방해할 경우, 등급 대신 ‘평가 미수료 기관’으로 분류돼 그 사실이 그대로 공표된다.

복지부는 “최근 산후조리원 내 안전사고 등으로 소비자 불안이 커진 상황”이라며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도입이 산후조리 환경의 안전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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