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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기금 ‘시설→사람’ 지역사랑상품권 ‘1조→1조1500억원’···내년 행안부 주요 사업,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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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내년부터 시설 투자 중심에서 인구유입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주요 사업 중에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의 성격과 규모가 크게 바뀌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의 기금으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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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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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기금 ‘시설→사람’ 지역사랑상품권 ‘1조→1조1500억원’···내년 행안부 주요 사업,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25.12.03 15:24

  • 안광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지방소멸기금 ‘시설→사람’ 지역사랑상품권 ‘1조→1조1500억원’···내년 행안부 주요 사업, 어떻게 바뀌나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내년부터 시설 투자 중심에서 인구유입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관련 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되면서 내년 1조1500억원으로 확대됐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도 행안부 예산은 76조905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4조8216억원(6.7%) 증가했다.

주요 사업 중에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의 성격과 규모가 크게 바뀌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의 기금으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 기초지자체에 전체의 75%, 광역지자체에 25%가 배분된다. 구체적으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지원계정(7500억원)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15개)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지원계정(2500억원)으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기존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기금의 운용체제를 개편한다. 이는 지방 시설에 대한 투자가 실질적 인구 유입 등 지방소멸 완화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초지원계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탁 운용하는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배분체계는 기존 2단계(우수·양호)에서 3·4단계(우수·S등급·A등급·B등급)로 다층화된다. 동시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인구 유입성과를 창출할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

행안부는 시설 조성 이 외에 지방소멸 완화를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에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1조원 규모에서 내년 1조1500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비수도권보다 인구감소지역에 국비를 더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통상 5∼10%로 적용하던 할인율을 수도권(10%)·비수도권(13%)·인구감소지역(15%) 별로 차등해 적용하는 식이다. 이럴 경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0만원짜리 상품권을 8만5000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국비지원 의무화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1조1500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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