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천만원대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3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며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대다수 증거를 배제했다.
검찰은 앞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 전 의원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 전 의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상당 정도 선별을 계속한 뒤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 사건 전자정보 증거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2020년 2·12월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