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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고용노동부 내년도 예산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노동 안전'과 '주 4.5일제' 추진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내년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도 신설돼 예산 276억원이 편성됐다.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를 도입한 150~200개 사업장에 노동자 1인당 20만~6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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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내년 예산 확정…산재 예방·‘주 4.5일제’ 도입에 집중

입력 2025.12.03 15:55

  • 김남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안전한 일터지킴이’ ‘신고포상금’ 사업 신설

주 4.5일제 도입한 기업, 1인당 최대 60만원

김영훈(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울산화력발전 붕괴 사고 현장 앞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울산화력발전 붕괴 사고 현장 앞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내년도 예산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노동 안전’과 ‘주 4.5일제’ 추진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노동부는 2026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6.6% 증가한 37조676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37조6157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거짓구인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등 24개 사업 836억원이 증액됐다.

노동부는 산재 사망 감소를 핵심 목표로 삼고, 민간·지자체·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중소·영세기업의 안전투자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사가 사업장을 직접 점검하는 ‘안전한 일터지킴이’ 사업을 신설해 446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춰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에 143억원도 새로 편성했다. 신고포상금 111억원과 기업안전보건공시제 10억원 등도 반영됐다.

산재 예방 설비 지원은 올해보다 503억원이 늘어난다. 특히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투자해 사고 예방 시설 구축 비용의 최대 90%까지 보조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재 보상체계 강화를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19억원), 업무상 질병전담팀 신설(4억원), 산재 보상 정보공개 확대(11억원) 등 관련 예산도 대폭 늘렸다.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인포그래픽. 노동부 제공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인포그래픽. 노동부 제공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각종 기금 예산도 증액했다. 노동부는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를 올해 10조9171억원에서 내년 11조5376억원으로, 산재보험 급여를 올해 8조43억원에서 내년 8조1463억원으로 늘렸다. 각 163만6000명, 42만명이 더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임금체불액을 사업주 대신 내주고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대지급금 예산도 올해보다 2168억원 늘어난 7461억원 편성됐다.

특수고용·프리랜서·비정규직 등 권리 밖 노동자의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노동권익센터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13억원을 배정했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도 복원해 69억원을 책정했다.

내년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도 신설돼 예산 276억원이 편성됐다.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를 도입한 150~200개 사업장에 노동자 1인당 20만~60만원을 지원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100명, 50인 미만 사업장은 한도 없이 지원해 규모별 차등을 둘 예정이다. 주 4.5일제 특화 컨설팅에도 17억원을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노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도 복구됐다.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 예산은 158억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102억원 늘어났다. 사회적 기업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 신규 고용 시 월 50만~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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