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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 보복 조치에 나선 중국이 이번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관련 발언을 겨냥하고 나섰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전날 주일 중국 대사관은 엑스에서 최근 다카이치 총리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거론한 사실을 콕 집어 " 불법적이고 무효하다"며 이를 언급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와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은 대만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을 포기했으며 현재 대만의 법적 지위 등을 인정하거나 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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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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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샌프란시스코 조약’ 인용에 또 발끈한 중국···왜?

입력 2025.12.03 15:59

  • 조문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 보복 조치에 나선 중국이 이번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관련 발언을 겨냥하고 나섰다. 해당 조약에 어느 정도 무게를 두는지에 따라 대만 관련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전날 주일 중국 대사관은 엑스에서 최근 다카이치 총리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거론한 사실을 콕 집어 “(해당 조약은) 불법적이고 무효하다”며 이를 언급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와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은 대만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을 포기했으며 현재 대만의 법적 지위 등을 인정하거나 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의 질의응답 중 내놓은 발언으로,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한 지난달 초 발언 이후 중국 측 반발이 이어지자 한걸음 물러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작 중국 측 반응은 시원치 않았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해당 발언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즉각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언급에 대해 “오류에 잘못을 거듭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다카이치 총리의 최근 발언에 대해 이달 1일 “대만 문제가 일본의 존망위기라는 잘못된 언행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의 이같은 반응은 조약에 대한 입장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카이로 선언(1943)과 포츠담 선언(1945)에 따라 대만에 대한 주권이 중국에 있다는 입장이다. 카이로 선언에는 대만 등이 ‘중화민국’에 반환된다는 내용이, 포츠담 선언에는 카이로 선언 조항이 이행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은 중화민국을 계승한 것이 중화인민공화국(현 중국)이므로 대만 주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과 달리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은 일본이 대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은 담았지만 그 주권이 최종적으로 어디 속하는지는 정하지 않았다. 중국과 소련은 해당 조약 당사국이 아니었다. 대만에선 이에 근거해 자국 주권이 중국에 귀속된 적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대만은 중화민국의 정통성을 자국이 이어받았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상반되는 해석이 대만의 주권을 둘러싸고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한 원인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일본은 그간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해 왔다. 특히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이래 중국과 대만 중 어느 쪽 손을 확실히 들지 않는 외교 수사를 구사해 왔다. 당시 도출된 중일 공동성명에도 “중국 정부는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임을 재차 표명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 존중은 인정, 승인보다 낮은 수준의 수용을 의미하는 외교 언어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다카이치 총리가 인용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1950년대 일부 서방 국가들이 냉전 전략적 고려 하에 중국, 소련 등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 승전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일본과 단독으로 체결한 문서”라며 “다카이치 총리가 전후 국제질서의 초석을 이루는 일련의 법률 문서를 선택적으로 무시하고 오직 불법·무효인 문서만 인용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와 왜곡일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기준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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