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김창길 기자
앞으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일정 거리 안으로 가해자가 접근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거리’만 안내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알 수 없었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 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도 내년 완료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가해자·피해자 위치를 문자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인데, 시스템이 연계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